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산업화초기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등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하였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지급 업무밖에 없었으나 1986년 7월 가지급금 지급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구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산매입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공정한 재해 보상 실시
- 근로자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경제적 부담의 위험성을 분산 경감
- 근무 중 입은 부상과 직업병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
- 수입상실에 대한 충분한 보장
- 충분한 의료비 지원과 재활훈련 제공
- 작업장 안전 증대
- 보상과 관련 서비스
대한 제 1차적 방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인데 노동보험은 생산과정으로부터 탈락하여 그 기능이 정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대한 관심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 기준
(1) 수급 요건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업무기인성 :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
(2) 적용대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
대한 배려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그것은 주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토양이 황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물질주의 때문이지만 이 때문에 특히 소외의 그늘은 더욱 깊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가치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철학이